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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영상] 법원, 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양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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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는 징역 5년, 법정구속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양모 장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이가 생후 16개월이던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몇 달간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차량에 혼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