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차량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용자를 차별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산 자동차 대부분에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장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려받은 앱을 실행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epi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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