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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현역 입대 안 하려고'…끼니 걸러 47㎏까지 뺀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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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체중 5㎏ 감량…병무청 "예외 조항으로 현역 입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