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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틀에 하루꼴로 장시간 외출"…인천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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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