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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간 택배업계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는 추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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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기구 최종협상…민간 택배노조 잠정 합의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기사 분류작업서 배제"

"주 60시간 이내 근무 위해 배송 물량 감축 노력"

우체국 택배는 추가 논의…"사회적 합의 안 지켜"

[앵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인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내년부터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정 사업 본부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여당과 택배업체, 택배 노조,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 최종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