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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내가 집으로 부른 '내연남', 주거칩입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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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내연 관계인 B 씨 부부 집 3차례 들어가

B 씨 남편 승낙 없어…검찰, 주거침입죄로 기소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안 중요성 고려해 공개변론

검찰·변호인 측, 유무죄 두고 치열한 공방

[앵커]
집주인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내연녀인 유부녀 집에 그 남편 몰래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A 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동의를 받고 불륜 목적으로 B 씨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남편의 승낙은 없었던 만큼, 검찰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