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 법원은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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