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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옛 연인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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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죄질 좋지 않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