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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장관승인 제외·경제범죄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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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축소' 檢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지청 직접 수사할 때 '장관 승인' 내용 제외

전담부서 없는 곳에선 '형사 말부'만 수사 가능

지검·지청 수사 개시 전 검찰총장 승인 필요

[앵커]
법무부가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고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제범죄 가운데 고소 사건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논란 끝에 검찰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수정됐나요?

[기자]
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