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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낮 주점서 여성업주 살해한 70대 노인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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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 계획 범죄…피해 회복 조치도 없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단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둔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가져다 놓은 다음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서 살인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