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철거 현장서 버스정류장 옮긴다…민주당 이병훈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은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물해체 공사로 인해 주변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 정류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