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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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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 4단계로 개편"

2단계에선 '8인 모임' 가능…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영업

3단계 '4인 모임'으로 제한…일부 밤 10시까지 시간 제한

[앵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모임 제한 완화가 핵심인데,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박기완 기자!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방역지침이라는 원칙과 함께 개편안의 토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거리 두기 단계는 기존 다섯 단계에서 네 단계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