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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런법이] "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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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이 법의 빛과 그림자를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직장 내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담은 글들, 지난 한주 메신저로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건 총정리다, 지금 난리났다, 추가 정보다… 이런 글, 사실을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