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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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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특정해역에 무단진입해 불법 어로행위를 한 국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통발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이 어선들은 그제(6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55km 해상에서 서해특정해역을 38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특정해역은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북방 어로한계선 남쪽의 일정 수역을 지정해 업종에 따른 조업 기간과 조업 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