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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앞으로 출생신고 국가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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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야말로 '유령'처럼 살아야 하죠.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꿈도 꿀 수 없고, 학대나 실종 사건에서도 대처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대신 출생 신고를 하도록 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인천에서 친엄마에게 살해된 8살 여자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