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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금 500만 원 못 낸다던 의사…가상화폐만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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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14만 명의 가상 화폐를 추적해서530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한 의사는 재산세 5백 만원을 체납했는데 가상 화폐는 무려 120 억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자신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4년째 안 냈습니다.

체납액은 5백만원, 그런데 알고보니 이 의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120억원 어치나 갖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