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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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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14일 미만 일할 계산…관할 시군구에 신청"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 준 사업자에 휴가비 지원"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나 격리된 사람입니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1인 가족 기준 월 45만4천9백 원 4인 가족 월 123만 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