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 14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한 자녀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100만 원, 쌍둥이인 경우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현행보다 40만 원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고,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2년으로 1년 더 연장됩니다.

또 지원금을 임신·출산뿐 아니라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고, 영유아 진료비도 2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원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