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이상직, '옥중 수당' 2달간 2100만 원…"제한 근거 없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두 달 동안 국회의원 수당을 2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로 구속돼서 의정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보좌진의 수당을 반납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