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尹측 "헌재 결정 존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尹측 "헌재 결정 존중"

[앵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데요.

그 이유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발견했다며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