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8살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대소변도 먹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가늠할 수 없어…남은 아들도 트라우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