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무죄 판결 수긍 어렵다…항소"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부장판사 등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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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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