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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재판 개입' 임성근 부장판사도 1심 무죄...檢 "3연속 면죄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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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 개입' 1심 무죄 선고

"징계 사유에 해당…직권남용죄로 처벌은 안 돼"

유해용·신광렬 사건 등 '사법 농단' 3연속 무죄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연달아 세 번째로, 검찰은 면죄부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 개입'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