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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7일부터 격리자 생활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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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모레(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습니다.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신청하면 인당 최대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격리 생활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생활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