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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부 "원인불명 폐렴 검사 확대…검체 채취 전담조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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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사 대상 정의하는 '사례정의' 6판 개정 막바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례정의를 개편한다.

그동안 해외여행력 없이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시행해왔으나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례정의(6판)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