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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사대상 확대' 사례정의 개정…검체 채취 전담조직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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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폐렴 환자, 해외여행력 없이도 진단검사 대상 포함"

진단 검사 대상 정의하는 '사례정의' 6판 개정 막바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명확한 지침 제공…이르면 수요일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례정의를 개편한다.

그동안 해외여행력 없이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시행해왔으나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차단막'을 넓게 펼치겠다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례정의(6판)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