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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안철수 "아동·청소년 성행위자에 최고 무기징역·감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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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12세로 하향·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이은정 기자 =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 근절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