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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주주 피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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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인 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자산 1조7천500억 원에 대한 평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