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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장애학생 학대' 사회복무요원 징역형...교사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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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년…"반성해 집행유예"

'고추냉이 학대·방임' 등 의혹 교사 '무죄'

[앵커]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고추냉이를 먹이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회복무요원 3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적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인강학교에서 복무하던 이들은 학생들을 때리거나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