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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장애학생 학대' 사회복무요원 3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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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학교의 사회복무요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저지른 범행은 비난받을 여지가 크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특수교육기관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지적장애 학생들을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