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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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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위 계약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용자는 여객 아닌 임차인"

'기술 혁신 모바일 플랫폼' 주장 인정…박재욱 "미래로 나갈 계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