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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타다는 합법적 렌터카"...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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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도 1심 무죄 선고

검찰,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 "타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초단기 렌트카"

[앵커]
법원이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이 사실상 '타다'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