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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례정의 또 확대…'감염 의심 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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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폐렴 환자 입원 시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 시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해외여행력에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응지침이 개정된다.

지금도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를 자가격리에서 해제할 때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