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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31번환자 코로나19 검사 권유 두차례 거부 '논란'…처벌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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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의심 때 지자체장이 조사·진찰하고 치료 입원 강제처분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환자로 확진된 대구의 61세 한국인 여성이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 환자가 의료인의 검사 권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