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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숨 돌린 타다…불법 피했지만 서비스 정착까진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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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에도 '타다금지법' 남아…투자유치·드라이버 복지향상 집중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첫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신종 차량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타다는 일단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택시업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도 '장애물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