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다스는 MB 것"…횡령·뇌물 인정액 늘어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전제인 '다스는 누구 것'인지에 관해 2심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 자금 횡령과 수뢰 액수를 1심보다 더 많이 인정했는데요.
2심 판단 이유, 나확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오랜 질문에 2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0년 전 검찰과 특검 수사로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심 판단을 되돌리기 위해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회사 관계자들을 2심 법정으로 불러 진위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전직 다스 사장 등 관계자들은 법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다스가 MB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 재판 중 추가한 삼성의 소송비 대납액 51억여원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이후 지급된 38억원여원이 제3자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 이면에 삼성의 다스 소송 지원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특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삼성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만으로도 94억원으로 막대하고, 다스 횡령액도 1심보다 5억원이 늘어 252억에 이르면서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심도 "다스는 MB 것"…횡령·뇌물 인정액 늘어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전제인 '다스는 누구 것'인지에 관해 2심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 자금 횡령과 수뢰 액수를 1심보다 더 많이 인정했는데요.
2심 판단 이유, 나확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오랜 질문에 2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