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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횡령·뇌물'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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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다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인정 액수를 5억 원가량 늘리면서, 모두 합쳐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