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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불수능 피해' 국가 배상 요구한 학생·학부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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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국어와 수학영역 등 수능 15개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였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모집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