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들어오기 전 체온 체크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구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구고법은 20일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지법으로는 본관, 법정동 정문, 민원실 입구 등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대구고법은 민원인 출입이 잦은 법정동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계를 이용해 법정건물로 들어오는 사람 체온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구고법은 조만간 개방한 모든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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