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대구법원도 코로나19 영향…출입구 폐쇄·열화상카메라 설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법원 들어오기 전 체온 체크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19일 오전 대구법원 직원들이 법정에 들어오는 시민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2020.2.20 leeki@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구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구고법은 20일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지법으로는 본관, 법정동 정문, 민원실 입구 등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대구고법은 민원인 출입이 잦은 법정동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계를 이용해 법정건물로 들어오는 사람 체온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구고법은 조만간 개방한 모든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