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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종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급…3인 가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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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만은 하루 단위 계산…유급휴가비와 중복신청 불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됐을 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 1인 가구 45만4천900원 ▲ 2인 가구 77만4천700원 ▲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 4인 가구 123만원 ▲ 5인 가구 145만7천500원이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고 1개월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