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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합당, '공수처법' 헌법소원 청구…"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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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미래통합당은 20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 설립을 규정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