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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죽으라고 방치"...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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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같은 교회에서 예배 뒤 자가격리 조치

중증장애인, 격리 생활 불가능…"사형 선고와 마찬가지"

중개기관 정부에 도움 요청…구청 "관련 지침 없다"

결국, 중개기관이 활동지원사 직접 수소문

[앵커]
주위에서 누군가 도와줘야만 생활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격리 생활 자체가 생활에 큰 위협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이미 문제로 떠올랐지만, 5년이 지나도록 바뀐 건 하나도 없다는 비판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중증장애인 이혜미 씨는 교회에서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를 봤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 됐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