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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명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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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정명령 발동…16일 대구집회 참석한 신도명단 제공 거듭 요청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련 법에 따른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돼 출입이 제한된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