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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개인택시조합 "'타다'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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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최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합법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택시조합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타다 운영 방식인 초단기 차량 임대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