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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기도, 신천지 시설 강제 봉쇄·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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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시설과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시설 353곳이 오늘부터 14일간 강제 폐쇄돼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관련 법상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사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