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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산경찰청, 자가격리자 무단외출 처벌…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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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국에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지는 가운데 부산경찰이 코로나19 예방조치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벌한다.

부산경찰청은 24일 보건당국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은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나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다.

특히 자가 격리자가 무단 외출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련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