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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에 서울 법원들 '비상 휴정'…서울가정법원 2주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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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도 기일 조정…"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도록 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구에 이어 서울 시내 법원도 제한적인 재판 운영에 돌입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부터 법원장 재량으로 2주간 동·하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재판장 판단 아래 기일을 바꾸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