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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코로나19'에 멈춘 법원…사법농단·조국 일가 재판 속속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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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경심 교수 재판 연기…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

연합뉴스

코로나19 지역 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주 동안의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과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등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되어있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의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변경된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최근 교체된 재판장 아래에서 열릴 첫 심리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역시 이날 예정되어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을 내달 9일로 연기했다.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도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서울 내 각급 법원은 약 2주 뒤인 3월 6일까지 자체적 휴정기를 갖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전달한 휴정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법원도 해당 지침에 따르고 있다.

'사법농단'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9달 만인 3월 2일 재개될 예정이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은 내달 2일에서 일주일 뒤인 9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변경됐다.

내달 4일로 계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역시 연기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프듀 시리즈 조작 의혹' 사건과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도 휴정기 후로 연기됐다.

다른 주요 사건들의 기일 변경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적인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연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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