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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공소심의위 열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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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택시업계 자문인 등 의견 두루 청취한 뒤 의결한 것"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25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요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6명의 위원(부장·주무검사)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