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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직원 재택근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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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망 분리를 엄격히 적용받는 금융사가 직원 재택근무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망 분리는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을 막으려고 금융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